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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태블리 2020. 4. 10. 12:52

 

안녕하세요~♥ 중개여왕 태블리♥ 입니다!!

 

2020년 3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집을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구매자금에 더해 최대 15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그에 따른 서류들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 보겠습니다!!

 

 

핵심서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주택을 매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핵심 서류입니다.

 

주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인데요. 이것은 기존에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였지만 세부 내용이 더욱 구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 및 상속받은 자금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명시하도록 했고요. 증여를 받았다면 부부와 직계존비속 중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를 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꼼꼼하게 검사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부에서

서류의 각 항목을실제로 입증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의 자금조달계획 부분이 중요합니다.

위 서류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는 제출인(매수인) 항목이고요. 중간 부분이 핵심이 되는 ‘자금조달계획’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부동산 매수 자금이 어디서 조달되는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자기 자금과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항목별로 인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은 입주계획입니다. 매입한 주택에 실거주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도 미리 표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최대 15가지

 

항목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15가지의 서류인데.위에 나온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액과 은행 대출만으로 집을 마련한다면

 

위의 15가지 중에서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과 금융기관대출액 합계(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어렵게 마련한 주택구입 자금, 각종 증빙서류 준비가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간의 노력을 자랑할 수 있는 소중한 서류들이라 생각하신다면

그 번거로움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서류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면 주택 구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

 

 

꼭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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