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6. 11:37

 

♥태블리입니다!!

#정부에서 지급되는#긴급재난 #지원급신청방법과 지급방식

알쏭달쏭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집은 얼마를 지원 받을수 있을 까?

5월4일 부터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에 링크 걸어 두었어요!!클릭하셔서

확인 하세요!!

 

아래의 링크 클릭하시면 지원금 조회가능합니다!!

※세대주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checkRegForm.jsp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www.xn--jj0bb2kr6h965bxcbp8g.kr

.

▶▶▶조회 서비스로 이동하시면 아래의 창처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이 나누어져 있어요!!참고하세요

 

세대주 본인의 공인인증서 가 필요합니다!!

 

 

신청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아래의 번호중

 

해당 사항에 맞게 문의해주세요!!

 

 

 

 

 

●●●그렇다면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는 걸까요?●●●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로 받거나

#지역사랑 상품권/#선불카드등 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요일제로 시행되니 확인 후신청하세요!!

#신용/체크 카드 신청시 세대주 본인가능

#온라인/방문신청 두가지 중 택하여 신청해주세요!

2020.8.31까지 사용 가능하고 환급 되지 않습니다!!

 

 

 

 

 

#출생연도 요일제로 시행되니 확인 후신청하세요!!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신청시에 온라인은 세대주본인.

신청서입력

지역금고에 방문수령입니다

 

●방문신청을 하신다면.세대주.세대원.대리인 [위임장지참]

아래에 양식 다운받아 작성해가세요

/////

1588560479071.pdf
0.07MB

신청서 작성 후 수령하시면 됩니다

2020.8.31까지 사용가능 .#잔액환급불가 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고령의 어르신.찾아가는 신청!!

 

 

 

 

 

지원금액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주민센터로 !!

 

구체적 일정이나 방법은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사소한 일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웃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감과 댓글로 소통하는 공간 만들어요!!

 

https://coupa.ng/bBmWAA

 

네오메디컬 핸드클린 손소독제

COUPANG

www.coupang.com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Posted by 태블리
2020. 4. 20. 20:24

 

♡태블리 입니다!!코로나로 싱숭생숭한 하루를 보내는 요즘

하루 버틸 수 있는 이유를 소소하게 만들면서 보내면

그나마 덜 힘든것 같아요

 

나를 웃게하는 것들 무엇일까?

1초의 망설임도 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자리 겠지요!!

맛있는 음식하나 들고 왔어요

 

#코스트코 반조리식품#코스트코 새우펜네

 

만나러 가보겠습니당~~

 

 

 

코스트코 새우펜네 입니다!!반조리식품으로 일단

해먹기가 너무 너무 편해요

똥손.금손 모두 황금손!!!으로 변신합니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조리방법▼   

●오븐 :1.오븐용 용기에 담아주세요

                   2.177°에30분 정도 가열한 하세요~

 

       ▦ 전자레인지:1.전자레인지용 용기에 옮겨 담아 주세요!

2. 7~8분 가열 하세요

 

 

 

 

 

 

 

 

짜자잔!!!!태블리는 오븐을 이용하였습니다!!

너무 먹음직 스럽죠?

 

 

 

 

펜네가 혼자면 외로울 것 같아서요 !!ㅎㅎㅎ 아보카도랑 파인애플 베이컨도 함께 !!

 

 

 

 

 

 

 

그런데!!! 또 구운 것 익힌 것 만 먹으면 싱그러움이 떨어지는 느낌적 느낌~~

봄은 봄이니깐~~채소 샐러드 하나 해줍니다!!

채소만 있으면 또 서운하잖아요 그쵸?ㅎㅎ

 

 

 

 

냉장고에서 울고 있는 치즈들 .맘껏 올려주고

언젠가 산것 같은?! 냉장고 속에 소스와 드레싱들

뿌려주면!!!

 

이건~~뭐~태블리 냉장고를 부탁해인건가 ?

어쨌든 한번씩 한껏 활용 해주고 나면 뿌듯한 느낌 아시죠?

 

 

 

               ♡남은 야채와 재료들은 우리 공주들 볶음밥으로 탄생합니다!!♡

 

 

 

 

 

여기서 이거 빠지면 서운합니다!!

ㅎㅎㅎㅎ

 

 

여러분 !!!! 모두 모두 짠!!짠!!!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해피 바이러스!!!만

가득하길!!!

 

 

 

 

 

 

댓글과 공감으로 소통해요!! 이웃신청 대환영입니다!!

 

Posted by 태블리
2020. 4. 19. 14:24

 

 

안녕하세요♥ 태블리 ♥입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그린 리모델링 입니다.

 

저도 궁금했던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그럼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링크 클릭하셔서 타고 가시면 신청에 관한 내용들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reenremodeling.or.kr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GreenRemodeling 이란?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이 필요한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개선하는 환경 친화적 건축물 리모델링입니다.

www.greenremodeling.or.kr

 

 

 

그린리모델링 으로 난방비도 절감하고.편의성도 증진하고.

민간 이자 지원부분도 확인해보셔서 상황에 맞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과 공감으로 소통하는 공간 만들어 가요!!

 

 

 

 

 

http://blog.kogas.or.kr/221553067072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그린 리모델링 사업

우리는 더위 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건물 안에서 난방 또는 냉방 시설을 가동하며 우리 일상의 대부분의 ...

blog.naver.com

 

 

Posted by 태블리
2020. 4. 12. 20:21

http://naver.me/xkSMfRjM

안녕하세요!! 태블리 입니다

.이번에 알아 볼 내용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내용입니다.

헷갈리는 내용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평생 1회인가요?’

 

비과세요건이 헷갈리는 이유는 . 바로 거주요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거주요건'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거주요건’을 제대로 알아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판단을 위한 거주요건은 ‘취득일' 기준!

출처 입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예로 들자면,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는 경우로

2년 보유 혹은 2년 거주로 비과세 요건이 달라집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취득하면 ‘보유', 그렇지 않고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후에 취득하면 ‘거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한데요,

취득일이 기준입니다. 즉, 비조정대상지역 상태에서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일 당시 규제지역이 아니었으므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됩니다.

 

.

비과세 판단 여부는, 취득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혹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요건만 맞으면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실질적인 세대분리, 보유/거주 기간 등).

9억 초과 고가주택이라면?

출처 입력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 비과세만 본다면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문제는 ‘양도일'도 따져야 하는 것인데요. 실거래가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 그 대상입니다.

 

즉, 매도가격이 9억을 넘지 않으면 다음 내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간혹 공동명의로 명의를 분산하면 9억이 넘지 않으니 괜찮으냐고 물어보는 데 그때는 ‘아니오' 입니다. 즉, 전체 거래가액이 9억이 넘으면 일단 고가주택에 들어갑니다.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 있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라고 합시다. 당연히 이때 비과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보유냐, 아니면 거주냐를 따지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세법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더라도 9억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9억이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이때 9억은 매매가격이지 양도차익이 아님을 강조 드립니다.

 

.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비과세라고 할 때, 9억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9억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하니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를 적용시켜 형평성을 맞췄는데요, 이게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9억 초과분에 대해 80% 장특공을 받으려면 무조건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때 ‘2년 거주'는 비과세 요건인가요? 아니죠. 80% 장특공을 받기 위한 요건일 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했다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억 초과분에 대한 장특공 80%를 받으려면 다시 ‘2년 거주'를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취득일과 양도일 모두를 체크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21년도가 되면 9억 초과분에 대한 장특공은 다시 바뀝니다.

‘평생 1회'에 해당하는 비과세는?

출처 입력

그건 바로 등록한 임대주택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입니다.

 

 

총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거주주택은 1채 그리고 나머지 4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라는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의 명칭이 바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입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분께서 여기에 나오는 ‘거주주택’이 처음에 살펴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요건'으로 착각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의 흐름이 나온 것이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엄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요건만 맞으면 계속해서 비과세가 가능하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1회만 적용됩니다.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요건입니다

. 이중 하나라도 요건이 맞지 않으면 비과세가 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세요.

그림으로 상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거주요건' 헷갈리죠?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요건’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전략을 잘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유익 하셨다면 댓글과 공감으로 소통해요

 

Posted by 태블리
2020. 4. 12. 19:44

 

안녕하세요. ~~~

중개여왕♡ 태블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 중개보수로 얼마나 내야할까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 알아보아요~

 

* 부동산 중개보수란?

부동산중개사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보수의 지불시기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할 때 다음의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1. 주택인 경우 -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상한요율 에서의 협의

예) 분양권 5억 매매일 경우(불입한 총액이 2억이고 프리미엄 2000만원이면)

중개 보수는 5억 x 0.4% = 200만 원 이내가 아니라, 2.2억 x 0.4% = 88만 원 이내가 됩니다.

- 재개발은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주택 요율로 계산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동,호수 추첨 전까지는 토지 요율로 계산

동호수 추첨 이후부터는 주택 요율로 계산

 

거래 내용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중개보수 한도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

-

9억원 이상

0.9% 이내 협의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중개보수 한도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전세금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 차임액×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0.8% 이내 협의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2. 오피스텔인 경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015. 1. 6 공포ㆍ시행)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갖춘 경우

매매·교환

0.5%

임대차 등

0.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교환 임대차 등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3.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인 경우 - 오피스텔(주거용 제외), 상가, 토지 등

 

 

거래 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

 

4. 고급주택의 경우

 

법정중개보수 한도 (매매 ·교환 0.9%, 임대 0.8%)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함.

 

법정중개보수 한도 0.9%이내 범위 안에서 실제 중개업자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에 명시하며, 명시된 요율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바로가기>

 

 

잠깐, 현금영수증 발행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중개업소에 내는 중개수수료, 일명 '복비'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개업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경우,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지불해야 하나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반과세자: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하며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2~4%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의해,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는 2010년 4월 1일부터 30만 원 이상의 거래 금액(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일 15일 이내에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복사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세무소)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 중개수수료 카드 결제도 가능한가요?

해당 중개업소가 카드 가맹점이라면 중개수수료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기준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00만 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가맹점 수수료의 부담으로 인해 상당수의 소규모 중개업소에서는 카드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등에서 신고 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는 미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거래 성사 되시길 바라면서~~

유익했다면 하트꾹~~~♥눌러 주고 가세용~

 

 

 

[출처] 부동산 중개보수 제대로 알기!|작성자 네이버 부동산

 

 

Posted by 태블리
2020. 4. 11. 17:00

 

 

안녕하세요 ★중개여왕★♡태블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 상속&증여 입니다. 그 둘의 차이와 절세 방법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및 절세방법

 

★상속세란 ?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무상으로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법적인상속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 자매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입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로서 직접세이며

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가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릅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보완전 개념이기 때문에 세율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5억 ~ 10억 정도의 상속이나 증여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배우자 공제 등과 같은 공제가 있고, 기본공제 등의 합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일괄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합법적인 수준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증여세 절세방법

 

1. 상속을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부터!

 

상속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공제제도를 활용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10년간 자녀 1인당 3천만원의 공제제도를 활용하세요.

미리 계획을 짜고, 장기간의 증여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또 배우자 10년 6억원의 공제제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황에 맞게 공제 받을 수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부동산 증여를 활용하기 !

 

부동산의 경우 실 거래가 아닌 기준시가 기준으로 상속가액이 결정되므로

부동산증여가 과표를 낮추는 효과를 줍니다. 단, 현금성 자신이 없는 과도한 부동산 증여는 향후,

세급 납부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금융자산을 적절히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식 증여, 빠를수록 좋다!

 

주식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장기적으로 향후의 가치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습니다.

4. 증여세 대납하지 말기!

 

자녀에게 증여한후,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하면 대납한 금액만큼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5. 기준시가가 적용되기 전 증여하기!

 

부동산의 경우기준시가가 적용되기 전 증여하는 것이,

보유재산의 과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5월 31일 이전에 증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상속과 증여 절세 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히 참고 하셔셔 절세효과 누리길

~~그리고 유익하셨다면 하트 꾹~~♥

 

 

 

Posted by 태블리
2020. 4. 11. 16:52

 

.

 

안녕하세요~~ 중개여왕♡태블리♡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이사에 대한 내용 입니다.

이사는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 겪는 일이 잖아요~

이사는 할 때마다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익숙해 지려고 해도 빠르게는 2년, 길게는 평생에 한 두번만 다니다보니

그때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집 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피곤하고, 지쳐버려서

이사를 앞두고 막막한 당신을 위해,

완벽한 인생이사를 위해 꼼꼼하게 챙겨야 할

이사와 관련한 필수 체크리스트 7가지!

 

1.

이사날짜, 주말과 손 없는 날을 피하면 절약할 수 있어요.

이사 날짜를 고르실 땐,손 없는 날과 금/토요일을 피하면

좀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사할 수 있으니,

미리 휴가 일정과 우리집 이사 일정을 맞추어 두는 것이 좋아요.

손없는 날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너무 편해요

 

 

2.

짐 정리는 견적내기 전에 미리미리 해두기

이사짐 정리, 혹시 이사 직전에 진행하시곤 하셨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는짐 정리를 견적 받기 전에 해보시면 어떨까요?

미리 가져갈 짐/버릴 짐을 구분해서 이삿짐의 양을 줄여야

이사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거든요:)

 

 

 

3.

이사업체 견적은 반드시 3군데 이상 비교해보기

이사업체마다 가격/서비스/전문성이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업체만 믿고 진행하면 후회할 수 있어요.

적어도 3군데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골라야 우리집 이사에 딱 맞는 좋은 업체를 고를 수 있답니다.

 

 

 

4.

이사 갈 집 가구/가전제품 배치도를 이사 업체에 전달하기

새집에 들어갈 가구나 가전제품의 배치를

미리 도면에 표시해서 이사업체에 전달해주면

이사 당일 혼란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정리를 끝낼 수 있어요.

 

 

 

5.

중요한 짐은 따로 챙기기

파손/분실 위험을 대비해서 귀중품은 반드시 따로 챙겨주세요~!

괜히 곤란한 일이 생기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ㅠㅠ

(만약 크기가 큰 고가품이 있다면, 별도로 메모해두세요.)

 

 

 

6.

폐기물을 처리 방법은 미리 알아두기

이사할 때 안 쓰는 가전제품이나 낡은 가구들 속 시원히 버리려면

순환 자원 거래소나 폐가전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해서

힘도 안들이고 공짜로 버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7.

생활의 필수품! 도시가스, TV/인터넷 이전 신청하기

마지막으로도시가스는 꼭 1-3일 전에 고객센터에 '퇴거 접수'

TV/인터넷, 정수기 등은이사 전 미리 미리 '이전 설치'를 예약해 두어야

이사 당일 갑갑해 할 일이 없겠지요?:)

 

 

 

이사 전 꼭 알아봐야 할 이사 체크리스트 모두 잘 확인 하셨나요?

 

모두 모두 꼼꼼히 챙기셔서 행복한 이사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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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태블리
2020. 4. 10. 12:52

 

안녕하세요~♥ 중개여왕 태블리♥ 입니다!!

 

2020년 3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집을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구매자금에 더해 최대 15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그에 따른 서류들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 보겠습니다!!

 

 

핵심서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주택을 매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핵심 서류입니다.

 

주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인데요. 이것은 기존에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였지만 세부 내용이 더욱 구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 및 상속받은 자금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명시하도록 했고요. 증여를 받았다면 부부와 직계존비속 중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를 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꼼꼼하게 검사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부에서

서류의 각 항목을실제로 입증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의 자금조달계획 부분이 중요합니다.

위 서류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는 제출인(매수인) 항목이고요. 중간 부분이 핵심이 되는 ‘자금조달계획’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부동산 매수 자금이 어디서 조달되는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자기 자금과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항목별로 인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은 입주계획입니다. 매입한 주택에 실거주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도 미리 표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최대 15가지

 

항목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15가지의 서류인데.위에 나온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액과 은행 대출만으로 집을 마련한다면

 

위의 15가지 중에서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과 금융기관대출액 합계(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어렵게 마련한 주택구입 자금, 각종 증빙서류 준비가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간의 노력을 자랑할 수 있는 소중한 서류들이라 생각하신다면

그 번거로움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서류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면 주택 구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

 

 

꼭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태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