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개여왕★♡태블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 상속&증여 입니다. 그 둘의 차이와 절세 방법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및 절세방법
★상속세란 ?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무상으로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법적인상속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 자매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입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로서 직접세이며
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가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릅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보완전 개념이기 때문에 세율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5억 ~ 10억 정도의 상속이나 증여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배우자 공제 등과 같은 공제가 있고, 기본공제 등의 합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일괄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합법적인 수준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증여세 절세방법
1. 상속을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부터!
상속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공제제도를 활용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10년간 자녀 1인당 3천만원의 공제제도를 활용하세요.
미리 계획을 짜고, 장기간의 증여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또 배우자 10년 6억원의 공제제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황에 맞게 공제 받을 수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부동산 증여를 활용하기 !
부동산의 경우 실 거래가 아닌 기준시가 기준으로 상속가액이 결정되므로
부동산증여가 과표를 낮추는 효과를 줍니다. 단, 현금성 자신이 없는 과도한 부동산 증여는 향후,
세급 납부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금융자산을 적절히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식 증여, 빠를수록 좋다!
주식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장기적으로 향후의 가치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습니다.
4. 증여세 대납하지 말기!
자녀에게 증여한후,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하면 대납한 금액만큼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5. 기준시가가 적용되기 전 증여하기!
부동산의 경우기준시가가 적용되기 전 증여하는 것이,
보유재산의 과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5월 31일 이전에 증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상속과 증여 절세 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히 참고 하셔셔 절세효과 누리길
~~그리고 유익하셨다면 하트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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